골드드래곤으로 침대 위 고민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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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드래곤으로 침대 위 고민 해결하세요
성생활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발기력 저하나 성욕 감소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닌 자존감과도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관계는 지속되는데 만족감은 줄고, 노력은 해보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필요한 건 숨기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과 과학적인 도움입니다. 골드드래곤은 바로 이런 순간,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변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은 물론 성 기능도 점점 변화합니다. 30대 중후반부터는 남성호르몬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고, 이는 발기력 저하, 성욕 감퇴, 피로 누적, 심지어 성기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같은 변화에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입니다.
최근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 역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건강 이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과 전반적인 활력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골드드래곤입니다.
골드드래곤성기능 회복의 새로운 기준
골드드래곤은 100 천연 성분으로 제조된 남성 건강 보조제로, 화학성분이 주를 이루는 기존 발기부전 치료제와는 확연히 다른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극만을 유도하는 단발성 제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체 밸런스를 회복하고 남성성을 되찾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핵심 성분
은행나무 추출물: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발기를 도와주고, 뇌 기능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쏘팔메토: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남성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하여 성욕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노신: 세포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피로 회복과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요힘빈: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성적 민감도와 반응성을 높이며, 일부 사용자에게는 성적 감흥 증대 효과를 줍니다.
이 성분들은 각기 다른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남성의 성기능과 체력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남성 건강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용해야 효과적인가?
골드드래곤은 하루 한 알 복용이 기본입니다. 식사 30분 후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며, 성행위 전 복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소 30분~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신체 변화와 기능 회복을 위한 과정이므로 최소 3개월 이상 복용해야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개월 복용 이후 체력 상승, 성욕 회복, 발기 지속력 강화, 전반적인 활력 증대를 경험했다는 리뷰가 다수 존재합니다.
침대 위 고민, 골드드래곤이 돕는 이유
안전한 성분 구성
골드드래곤은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한 천연 원료만을 사용하여, 화학약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장 두근거림, 안면 홍조, 두통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면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이 가능합니다.
내성 없는 장기 복용 설계
기존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일정 기간 이후 내성 발생 우려가 있지만, 골드드래곤은 이러한 점에서 자유롭습니다. 체내 호르몬 및 신경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작용하여 오히려 복용을 지속할수록 몸의 밸런스가 회복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성기능 저하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한 위축감, 자존감 하락, 관계 회피 등의 심리적 악순환을 동반합니다. 골드드래곤은 육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관계의 회복을 돕습니다.
실사용자 이야기다시 웃게 된 밤
45세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골드드래곤을 알게 된 그는 1개월 정도 복용 후 밤 시간대의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2개월 차에는 아내가 먼저 오늘은 어때?라고 물어올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침대 위 고민은 침대 밖에서도 무겁게 만든다. 이젠 다시 웃고 있다며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나이로 인한 발기력 저하를 겪고 있는 중년 남성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성욕이 줄어든 직장인
피로 누적, 체력 부족으로 부부 관계를 피하게 되는 남성
특별한 날, 자신 있게 즐기고 싶은 남성
단발성 약물이 아닌, 체계적인 복원 솔루션을 찾는 분들
복용 시 주의사항
고혈압, 심장 질환,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분은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8세 미만 및 여성은 복용을 피해야 하며,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힘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불면증, 두근거림 등의 일시적 자극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처음 복용 시에는 저녁보다는 낮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침대 위 고민, 해결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남성의 성 건강은 단지 밤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낮의 자신감, 부부 간 신뢰, 삶의 질 전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 피로한 관계, 위축된 감정 속에서 골드드래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제안합니다.
단순한 약물이 아닌, 과학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 골드드래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침대 위 고민을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전문가가 돕고, 골드드래곤이 함께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웃음을 결정짓습니다.당신의 밤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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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gamemong.info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내년에는 한층 강화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출산휴가급여 인상부터 아동수당 확대, 돌봄·근로제도 개선까지 지원은 더욱 촘촘해진다. 다가오는 새해를 앞두고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친 주요 제도 변화들을 짚어봤다.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3세 야마토무료게임 미만까지 늘릴 계획이다. ⓒ베이비뉴스
◇ 아동수당, 만 9세까지 확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제도다. 2018년 9월 도입됐으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3세 미만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OECD 국가들이 대체로 18세 전후까지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고, 제도 도입 이후 8년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반영해 지급 연령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에는 지급 대상이 만 9세까지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만 8세에서 만 9세로 연령 기준이 올라가며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2017년생 아동은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10원야마토게임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같은 해에 태어났음에도 생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감 골드몽 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로 가산된다.
다만 '지방 우대'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정부 예산안까지 마련됐음에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처리만을 남겨둔 상태다.
◇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내년부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3년 만에 인상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출산휴가급여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책정돼, 기존 상한액(210만 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내년부터 월 22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9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급여 상한액도 함께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은 현재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구체적으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구간의 상한액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의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오른다.
◇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인상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모성보호제도 이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120만 원(임금의 80% 한도)을 지원하며,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까지만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해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지급 방식 역시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를 나눠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현재는 육아휴직자(또는 육아기 단축자) 1명당 월 2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 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아이돌봄 소득 기준 완화·서비스 시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해,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유형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기본형은 1만 2790원, 종합형은 1만 6620원이며, 영아를 전일 돌보는 영아일제 서비스는 시간당 1만 2790원이다. 질병·감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시간당 1만 5340원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데,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나며,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 한부모 가족 복지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넓어지면서,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25~34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도 인상된다. 해당 가구에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오른다.
자녀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되는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법률·의료·주거 분야 지원 역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은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돼 무료 법률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주거 지원도 강화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물량을 326호에서 346호로 늘려,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증원한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강화와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6억 1100만 원을 증액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내년에는 한층 강화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출산휴가급여 인상부터 아동수당 확대, 돌봄·근로제도 개선까지 지원은 더욱 촘촘해진다. 다가오는 새해를 앞두고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친 주요 제도 변화들을 짚어봤다.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3세 야마토무료게임 미만까지 늘릴 계획이다. ⓒ베이비뉴스
◇ 아동수당, 만 9세까지 확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제도다. 2018년 9월 도입됐으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3세 미만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OECD 국가들이 대체로 18세 전후까지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고, 제도 도입 이후 8년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반영해 지급 연령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에는 지급 대상이 만 9세까지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만 8세에서 만 9세로 연령 기준이 올라가며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2017년생 아동은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10원야마토게임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같은 해에 태어났음에도 생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감 골드몽 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로 가산된다.
다만 '지방 우대'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정부 예산안까지 마련됐음에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처리만을 남겨둔 상태다.
◇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내년부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3년 만에 인상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출산휴가급여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책정돼, 기존 상한액(210만 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내년부터 월 22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9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급여 상한액도 함께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은 현재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구체적으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구간의 상한액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의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오른다.
◇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인상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모성보호제도 이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120만 원(임금의 80% 한도)을 지원하며,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까지만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해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지급 방식 역시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를 나눠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현재는 육아휴직자(또는 육아기 단축자) 1명당 월 2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 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아이돌봄 소득 기준 완화·서비스 시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해,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유형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기본형은 1만 2790원, 종합형은 1만 6620원이며, 영아를 전일 돌보는 영아일제 서비스는 시간당 1만 2790원이다. 질병·감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시간당 1만 5340원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데,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나며,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 한부모 가족 복지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넓어지면서,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25~34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도 인상된다. 해당 가구에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오른다.
자녀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되는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법률·의료·주거 분야 지원 역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은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돼 무료 법률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주거 지원도 강화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물량을 326호에서 346호로 늘려,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증원한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강화와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6억 1100만 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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