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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eastorygame.top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진행자 > 채상병 특검 수사가 오늘로 모두 끝나게 됩니다. 총평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이자 구명로비 의혹의 주요 제보자였던 분인데요. 김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규현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사실 수사의 줄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채상병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원초적 한국릴게임 사건이 있고☏ 김규현 > 사망 사건.☏ 진행자 > 격노가 있고, 그다음에 구명로비가 있고, 이런 게 줄기가 되는데 일단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규명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김규현 >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사망 사건, 외압 사건, 구명로비 사건 세 개의 줄기인데 그중에서 1번, 2번 사망 사건하고 야마토무료게임 외압 사건은 나름 수사가 잘 됐다.☏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김규현 >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은 거의 다 밝혀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구명로비 부분입니다. 거기는 진실에 거의 다가가지를 못한 채로 이렇게 끝나게 돼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야마토게임연타 진행자 > 일단 외압 사건은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을 해서 근데 엊그제 나왔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한 게 바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다, 이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모든 게 거의 규명이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규현 > 그렇죠. 외압 사건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격노를 했다, 이것만 나왔지 않습니까?☏ 진행자 > 사실 화를 낸 게임릴사이트 걸 가지고는 범법행위라고 보기는 힘드니까.☏ 김규현 >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화를 낸 것 자체는 죄가 된다고 보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죠.☏ 김규현 > 그래서 사실 뭔가 구체적으로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는 핵심 진술이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진행자 > 그게 중요했죠.☏ 김규현 > 근데 거기에 있어서 아마도 이번에 기소유 릴게임한국 예 처분이 됐던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하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핵심적인 진술을 한 걸로.☏ 진행자 > 기사를 저도 봤고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시원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을 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김규현 >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박정훈 대령이 그때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시원한테 전화를 해서 ‘체포 안 하고 뭐하냐, 빨리 체포영장 청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려면 국방부조사본부나 군사경찰에 압박을 가해야 되잖아요. 너희들 수사 결과를 안 바꾸면 군사경찰 조직을 날려버리겠다.☏ 진행자 > 축소한다.☏ 김규현 > 그래서 막 절반 이하로 축소하라, 이런 거의 협박 같은 말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아마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진술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진행자 > 아, 그렇게. 그러면 임기훈·이시원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게 두 사람이 특검에 가서 그런 ‘주요한 진술을 했기 때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김규현 > 그렇게 볼 수밖에는 없죠. 사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그 두 사람이 외압의 핵심 가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기소유예 처음 들었을 때는 ‘어, 이게 왜 이렇게 되지?’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사정을 들어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습니다. 최소한 기소는 하고 구형을 깎아준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진행자 > 그렇게 보면 공통된 현상이 내란 사건에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법정 나와서 증언하면서 등을 돌리는 진술을 했고 김건희 건에서는 유경옥 전 행정관이 또 등을 돌리는 발언을 했고☏ 김규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다음에 채상병 특검에서는 임기훈·이시원 두 사람이 또 등을 돌리는 발언을 했고, 세 특검 각자도생, 이 현상이 공히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김규현 > 그렇게 봐야 되겠죠. 내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홍장원 전 차장이 등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채상병 특검도 이 사건도 재판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 앞에 이시원·임기훈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 그게 관전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특검 모두 공히 아직까지도 등을 안 돌린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입니다.☏ 진행자 > 누구한테 등을 돌려요?☏ 김규현 > 김건희 여사죠.☏ 진행자 > 김건희 씨한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규현 > 저는 내란도 그렇고요. 특히 채상병 사건에서 수사외압,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국정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시고 해외만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유독 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시를 많이 내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체포영장 청구 막 이런 걸 할 때요. 주요 사건에서 1시간 동안 7번을 전화를 했답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청탁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진행자 > 바로 그건데요, 이제 구명로비 의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채상병 특검에서 이건 거의 밝히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규현 > 그렇습니다. 어느 루트를 통해서 청탁이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정황을 밝혀냈는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그리고 고석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장환 목사, 이렇게 심증은 있습니다. 정황이나 심증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고 그렇다면 청탁한 사람이 열든지 아니면 청탁을 받은 사람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입을 꾹 닫아버리니 상대적으로 진상규명이 합법적인 선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겠구나 참 어려운 수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는 출석조사를 계속 거부했잖아요.☏ 김규현 >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했는데 법원에도 불출석해버리고,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증인신문 기일을 계속 연기하다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기일을 잡아버리고 이건 사실상 법원에서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신분이 참고인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김규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근데 만약에 피의자였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김규현 > 그럴 수 있죠.☏ 진행자 >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구명로비에 있어서 로비 통로 중에 하나가 만약에 김장환 목사였다고 가설을 세우면 그걸 가지고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김규현 > 그것도 가능은 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김규현 > 그 부분에 대해서의 적극적인 판단이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 특검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지금까지 정황만 있는 겁니다. 통화한 내역은 있어요. 많은데 그래서 그 통화를 통해서 청탁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구체적인 객관적 물증은 없는 상황인 거죠.☏ 진행자 > 통화 기록은 나왔는데 통화 내용은 파악이 안 돼서.☏ 김규현 >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쉽사리 피의자로 입건을 하는 데 부담을 느꼈던 것 아닌가 추정을 해 봅니다.☏ 진행자 >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게 7월 31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휴가를 가는데 4일 뒤인가 저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등장하죠.☏ 김규현 > 그때도 소문만 무성했었죠. 임성근이 저도를 갔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봤다 아니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임성근 사단장이 온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이 객관적 물증으로 확인되면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진짜로 만났는지 아니면 저도까지만 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해상까지 경호해서 경비를 하는데 대통령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저도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김규현 >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저도 일대에 해군기지가 있는데 그 해군기지를 해병대가 경비를 합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김규현 > 그랬기 때문에 경비 서는 해병대를 지휘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예외적으로 그쪽에 접근이 가능 했던 걸로 보입니다.☏ 진행자 > 그렇게. 격노한 게 31일이고 저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등장한 게 8월 4일이다.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그렇게까지 밀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스러웠었거든요.☏ 김규현 > 사실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알던 사람은 아니죠. 그로부터 1년 전에 태풍 힌남노 왔을 때 그때 아마 재해 복구나 이런 작전을 효과적으로 잘 했다고 해서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항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때 인연이 됐던 걸로 보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워낙 군내 평판 자체가 로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진행자 > 그래요?☏ 김규현 > 로비의 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진행자 > 근데 특검 내부에서 파견 검사들이 이종호 씨 기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규현 > 그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근데 파견 검사들이 기소에 굉장히 인색하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종호뿐 아니라 박정훈 대령을 수사했던 군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을 기소하는 데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진행자 > 왜요?☏ 김규현 > 그건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공소권 남용으로 군 검사들이 기소되면 지금 안 그래도 보세요. 민간검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대장동이니 대북송금이니 공소권 남용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진행자 > 불똥 튄다?☏ 김규현 > 그쪽으로 불똥 튀는 걸 우려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자 > 이건 추정이고 물론. 또 한 가지 줄기가 공수처 관계자들을 기소했어요. 지금 변호사님은 공익신고자로 공수처 수사도 받았었지 않습니까?☏ 김규현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수처에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공수처에 제보한 게 2024년 7월이거든요. 근데 그전부터 공수처는 이 수사를 해오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사실 거의 1년 반 정도를 수사해오면서 공수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수사를 뭉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검사 2명이 김선규·송창진 2명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왔고요. 예를 들면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내버리겠다, 총선을 앞두고는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 수사방해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을 말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 공수처장이 오히려 이들에 동조해서 그런 수사방해에 올라 타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후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규명이 안 된 게 구명로비 의혹이잖아요. 그러면 이 특검의 활동은 종료가 되더라도 다시 검찰로 넘겨서 계속 후속 수사를 한다든지 이럴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규현 > 특검법상 수사가 마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을 해서 계속 수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김규현 > 네, 그래서 국수본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나 이런 것들 밝혀지길 바라고,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위증이나 이런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그때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진행자 > 그런데 과거의 보도에서 보면 구명로비 의혹에서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을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신빙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규현 > 저는 100% 했다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100%?☏ 김규현 >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개 사단장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1시간 동안 7번이나 전화를 하고 거의 50분 통화를 하고 체포영장 청구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이런 것은 누가 시키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진행자 > V0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규현 > 그렇죠. 결국에는 이 특검도 그렇고 세 개 특검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돌아서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이 돌아설 차례만 남은 거예요.☏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유지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규현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거든요. 사실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죄명들이 많습니다. 최대 사형까지 할 수 있는.☏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김규현 > 채상병 특검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법정형이 최대 5년입니다.☏ 진행자 >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김규현 >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형이나 선고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래도 실형은 나오지 않을까.☏ 진행자 >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채상병 특검에서 청구했던 구속영장 거의 대부분이 기각이 됐는데 혹시 이것이 재판 가서 1심 선고의 방향과 형량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김규현 >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수원 브라더스라고 불리는 영장판사들이 기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고 저도 의심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에서 바라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집행유예 나올 것 같은데 굳이 구속을 시켜야 되나? 이런 판단도 아마 정무적으로는 작용을 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자 > 일단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유무죄 다툼이 당연히 있고, 유죄판단은 다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김규현 > 이 정도면 유죄판단은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진행자 > 나오고 다만 형량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김규현 > 법정형 상한이 5년이기 때문에☏ 진행자 >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규현 > 그렇죠. 그래서 5년 밑으로 아마 구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김규현 > 감사합니다.☏ 진행자 >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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